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조 의원의 발의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보상 책임을 의무화 했다.
강 의원의 경우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피해금을 보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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