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구속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며 "많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의사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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