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세무사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플랫폼 기반 유도광고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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