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12억 주식 거래' 이춘석, 알고 보니 10억 넘게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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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12억 주식 거래' 이춘석, 알고 보니 10억 넘게 날렸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려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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