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을 촉발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며 “과연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검사로서 조직 수뇌부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표출이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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