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화성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수거함, 불법 광고물 부착,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에는 ▲의류수거함의 정의와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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