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배상…‘무과실 책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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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배상…‘무과실 책임’ 윤곽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구체적인 입법 프레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미지=챗GPT) 2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두 법안 모두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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