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 일부개정안 규정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기존의 일률적 형태가 아닌, 사업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질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한도 규제를 대출·펀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으로 확대하고, 이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