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융 대전환] 부동산 자금 모험자본으로…증권사 총 투자한도 130%→10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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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금융 대전환] 부동산 자금 모험자본으로…증권사 총 투자한도 130%→100% 축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 일부개정안 규정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기존의 일률적 형태가 아닌, 사업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질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한도 규제를 대출·펀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으로 확대하고, 이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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