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AI 활용 기준 마련…결과물 대체는 부정행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행평가 AI 활용 기준 마련…결과물 대체는 부정행위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물 대체 행위를 명확.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각 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교과별 성취 기준,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거나 문제 풀이 앱을 통해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