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자체 CCTV 원본영상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이를 통해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이 진화하고,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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