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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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노동의 경력을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안전망병원을 활용해 의료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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