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광조계종 소속 무속인인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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