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AI 학습 활용된다…규제샌드박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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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AI 학습 활용된다…규제샌드박스 지정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경북대학교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등 3개 기관·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습을 마친 후 AI 결과물만 반출해 지자체의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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