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과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돼 온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개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무원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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