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법·규정 따라 숨진 중등 교사 순직 절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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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법·규정 따라 숨진 중등 교사 순직 절차에 최선"

제주도교육청은 23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순직 처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고인 명예가 온전히 지켜지고 유족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순직 인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6개 시민·교원단체가 제기한 '유족은 아직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유족에게 문자를 통해 '4일 교육청에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데 이어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6일에는 유족 측 노무사가 순직 인정 서류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달라고 해 사학연금공단에 문의 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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