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취하(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취하(종합)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 방지와 '요보호여자'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돼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