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아울러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 모재용 이사를,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로 경제지 기자 A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이번 기소로 특검팀의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구체적인 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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