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들이 인감증명서 발급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현1·4동과 주안1동센터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리인 발급 시 위임 사유, 용도를 적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발급기관은 대리인의 무인과 함께 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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