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기사를 AI 응답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이용자에게 직접 답해준다는 면에서 편리하지만, IT 기업들이 언론사 등의 기사를 무허가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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