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실'처럼 '보좌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고,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며 "직무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윤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2022년 7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22대 국회 2024년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국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다른 의원실'이 누구인지, 국회 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더 이상 고소 등으로 입막음하려 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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