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도서 해역 안전 강화… 해상교통·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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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도서 해역 안전 강화… 해상교통·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이윤 기자┃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 선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사고 당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법적 기준 부재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험 인지 지연 △조타실 영상기록장치(CCTV) 미설치로 인한 사후 검증 한계 △항로 이탈 이후 관제 공백 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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