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기소된 조직원들이 책임을 덜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서로 말을 맞추는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제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공범들끼리 말 맞추면 불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하겠다"고 경고했다.
피고인들 상당수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춰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하다 재판부에 발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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