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 역시 산부인과 화재가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시공을 맡았던 수도배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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