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 소송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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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 소송 항소 취하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작년 1월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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