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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