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법령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고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이 마련됐다.
소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법령의 미비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개선을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연 2회 소비자단체들과의 간담회 정례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공모 등 소통 강화 ▲물가 및 시장감시, 정보제공 등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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