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대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복학을 제한한 대학의 학사 규정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일 ‘학기 3분의 1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라는 내규를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학생의 복학을 불허한 A대학 총장에게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B씨는 연가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A대학이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불허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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