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대상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또한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공시해야하는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자사주)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처리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총 2차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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