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안양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대표발의)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경·소방 인력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관내 소재 기관에서 근무 중인 군·경·소방 공무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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