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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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재개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해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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