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계측을 활용해 실시간·무인·고정밀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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