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통행로 확보 등 보행 안전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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