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로, 의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근거로 제정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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