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1%만 보유해도 공시…연 2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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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1%만 보유해도 공시…연 2회 의무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연 1회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등을 공시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와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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