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현"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썼다.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조직법'"이라며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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