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감사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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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감사 부담 던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고양시·용인시·화성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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