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에 남은 흠집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성품,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도망할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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