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붙여 추진해왔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안은 그 수정의 결과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조건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공익 침해' 등으로 엄격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10일 (과방위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대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줄이기보다 언론 감시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훨씬 커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에서 폐기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만으로 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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