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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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고인 A씨는 올해 3월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50대 B씨를 둔기로 머리와 몸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력 및 통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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