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흐름 속에서 불공정 행위로 시장 불안을 조성한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해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시장 반칙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탈세 혐의를 4가지로 분류하고 총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은 ▲가격은 유지하지만 음식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곳) ▲가격담합 독과점 기업(7곳)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곳) ▲외환 부당 유출 기업(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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