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남구 주민 중에 금융권 주택구입 대출을 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내 신혼부부다.
남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총 1천세대)를 모집해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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