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30억원 시세차익…前인천시의원 2심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공개 정보로 30억원 시세차익…前인천시의원 2심도 실형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1심과 같이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