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이 무작위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법안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법안은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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