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0명 중 6명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활동침해 보호자에 대해서도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2호 처분(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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