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증언 당시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관련 사실관계를 허위로 증언하고, 같은 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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