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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