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를 발굴·지원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선제적인 발굴과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해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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