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마지막까지 복지체계"…의령군, 내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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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마지막까지 복지체계"…의령군, 내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

이 사업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주민이 사망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65세 미만인 주민이 사망한 일반 가구에는 50만원을, 복지 대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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