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운전자가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좁은 길에서 마주친 B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그와 언쟁을 벌이다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