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요금 복지 감면 확대…19세 미만 2자녀 세대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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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요금 복지 감면 확대…19세 미만 2자녀 세대도 혜택

경남 김해시는 새해에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중심 수도 행정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서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 2자녀 다자녀 세대(2만5천261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9천681세대), 국가유공자 세대(888세대) 등 총 3만5천830세대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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